조립식 건축의 특성은 크게 5가지를 꼽을 수 있다.
①공사기간 단축,
②외형미의 다양화,
③리모델링 및 재건축 가능,
④그로인한 건축비용 절감,
⑤날씨에 관계없이 건축시기 조절 가능
견적은 도면을 기준으로 뽑기 때문에 평수나 크기가 같아도 견적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건축비의 경우 조적조, 목조, 철근콘크리트조에 비해 조립식건물은 그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시공이 가능하다
시공 기간에 있어서도 조립식은 기초공사에서 내부마감까지 보통 30∼50 일이면 공사를 끝마칠 수 있다. 목조나 통나무 주택의 경우 여름철 우기에는 가급적 건축을 피해야 하고 조적조 역시 추운 겨울철에는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조립식의 경우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든 시공이 가능하며 증축 또한 철근콘크리트조에 비해 훨씬 수월하다. 따라서 공기 단축으로 인한 건축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조립식이기 때문에 외관을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조립식 주택은 사전 주문 제작으로 설계도에 따라 미리 공장에서 구조 부재가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외형상의 기교도 가능하다. 특히 외부 마감의 경우 베벨사이딩 로그사이딩 등을 통해 다양한 모습과 외관의 연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건축한 경우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자리에 다시 재건축이 용이하다. 때문에 본인 소유가 아닌 임대 받은 땅일 경우라도 건물 해체 후 곧바로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도 조립식 건축이 갖는 특성 중 하나이다.
조립식 건축의 주요 자재는 그 동안 패널이 주축이 되어왔다.
패널은 흔히 샌드위치 (Sandwich)라는 말로 통하는데 이유는 성형시킨 강판 즉, 패널과 패널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영업용 건물의 경우 보통 벽의 두께는 100T(:100MM)를 사용하고, 지붕의 경우 200T(:200MM)를 사용한다.
패널은 패널의 종류와 패널과 패널 사이에 어떤 단열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패널의 종류는 강판의 두께와 성형시키는 모양에 따라 결정되며,
단열재는 E.P.S판넬(스티로폼판넬), 우레탄판넬, 글라스울 판넬 등으로 나뉜다.
내화정도에 있어서는 글라스울 판넬≥우레탄판넬>E.P.S판넬 순이다.
그러나 글라스울 (Glass Wool)판넬은 유리섬유의 소재로 화재에 강한 반면 인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안전성을 검증받지 못하고 있어 현재 활발히 사용되진 않는다.
여기서 E.P.S판넬은 일반과 난연3급 난연2급으로 나뉘는데
일반<난연3급<난연2급 순으로 불에 견디는 시간과 가격이 올라간다.(내화 필증은 난연2급과 난연3급만 지급된다.)
따라서 보통 영업용 건물의 경우 난연2급 E.P.S판넬 또는 우레탄판넬을 선호한다.
※참고
건축법에는 불연재료와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시행령 제 2조에 정의함.
"불연 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 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고 정의합니다.(시험결과치로는 난연1급 에 해당)
그 재료로는 콘크리트, 석재 , 벽돌, 기와, 석면판, 철망,알루미늄, 유리,시멘트모르타르, 회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명합니다.
"준불연재료" 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고 정의합니다. 시험치로는 난연 2급에 해당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난연재료" 라 함은 불에 잘타지아니하는성질을 가진 재료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고 정의합니다. 시험치로는 난연 3급에 해당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곳은 건축 내부 마감재료 (건축법 제42조 영 제61조) 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6조[ 계단]에서 3항 4목에 계단실의 벽및 반자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것이라 명하여 건축법에 의한 불연재료 사용을 한단계 완화 규정이 있어 실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