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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건축신고
  • Name : admin
  • Hits : 3133
  • 작성일 : 2012-11-15
건축허가냐 신고냐하는 사항은 각 건축의 위치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 위치에 따른 내용은 해당 관청에서 '토지계획이용 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지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도 및 규모가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구분 #

# 건축 허가 =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100m2 (30평) 이상일경우

기타지역 200m2 (60평) 이상일경우


# 건축 신고 =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100m2 (30평) 미만일경우

기타지역 200m2(60평) 미만일경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안내

가. 이법의 적용 대상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25.7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이거나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50평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330제곱미터,100평이하)으로 한정함.(안 제3조)

나.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된 대상건축물이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에 지장이 없거나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없는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대상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주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대상건축물로 신고한 건축물과 추가적인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7조 신설)

마. 이 법의 유효기간은 2006.2.9 ~ 2007.1.8 신고기한으로 한다.(안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