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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공장신축

건축이란

건축법규상 "건축"이라함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축

건축법상 "신축"이라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합니다.

증축

건축법상 "증축"이라함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개축

건축법상 "개축"이라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축

건축법상 "재축"이라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의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건축법상 "이전"이라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수선

건축법상 "대수선"이라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1999.2.8본호 개정)

  •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 ㉯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제3조의 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1항 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 (1999.4.30 본조 신설)

  • 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②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③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것
  • ④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⑤ 방화벽 도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느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⑥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⑦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건축물의 설계 및 절차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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