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대수선"이라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1999.2.8본호 개정)
-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 ㉯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
제3조의 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1항 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한다. (1999.4.30 본조 신설)
- 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②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③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것
- ④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⑤ 방화벽 도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느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⑥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⑦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